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-65호
「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」 일부개정고시
1. 개정이유
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의 개정 등으로 영.유아를 대상으로 표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
일부 식품 유형, 검사항목 등이 신설 또는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가.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개정사항 반영(안
제3조, 제7조, 별표1~4)
1)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개정(식약처 고시 제2019-81호, ‘20.4.1.시행)으로
영.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
2) 캔디류 유형의 납, 총산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 및 신설되어 이를 반영
3) ‘어유’, ‘영·유아용 이유식’ 식품유형, 기준
및 규격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
4) 살균, 멸균, 비살균 등 제조방법에 따른
위생지표균 검사항목 반영
5) 일부 식품유형에서 중금속, 총산 등 검사항목 삭제되어 이를 반영
6) 표기법이 변경된 ‘바실루스 세레우스’ 명칭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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